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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고합9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9. 7. 28.경부터 현재까지, 충주시 T 소재 컴퓨터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설계, 제조, 판매, 유통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S[㈜S는 1981. 3. 9. 설립되어 2001. 8. 9.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나 2012. 4. 13.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되었다. 이하 ‘S’라고 약칭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을 S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고인 A을 통해 S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이전에 S에 투자한 자금 회수 등을 위해 U, 피고인 B 등을 피고인 E, A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B 및 U, 피고인 D은 2011. 6.경부터 S의 회계, 운영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 19.경부터 현재까지 S의 경영지배인이다.

피고인

B 및 U은 2011. 6.경 서울 서초구 V 소재, 전시물, 모형의 디자인, 제작설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W(이하 ‘W’라고 약칭한다)를 위 회사 운영자 X(2001. 9. 12.부터 2011. 8. 5.까지 W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X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2011. 6.경부터 위 회사의 회계 등 운영권 전반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회계,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1. 8. 5.경 위 회사의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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