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소241441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11. 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여 받았고,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D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2,425,47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08. 11. 6.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241466, 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 위 소송은 원고에게 송달가능한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09. 8. 24. 수원지방법원 2009하단8797, 2009하면879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8. 17.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4. 21.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원고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회부된 소송절차에서 “22,425,47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9. 2. 15.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41441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소송은 원고에게 송달가능한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9. 3.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해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28. 원고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