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대전 대덕구 C요양원 대수선 및 2층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되, 공사기간 2012. 6. 20.부터 2012. 8. 20., 공사대금 11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도 같다
)의 붙임서류로 되어 있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답변서에 “공사대금 107,000,000원 ”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1억 700만 원 외에 부가가치세도 도급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공사대금 중 선급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2. 6. 28.에, 중도금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2. 7. 15.에, 잔금 7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준공 후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2. 8.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7. 24. 5,000,000원을, 2012. 9. 18. 20,000,000원을, 2012. 10. 24.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예정된 공정을 모두 마쳐 건물을 완공한 경우에는 비록 그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통상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