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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9453
위자료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1990. 5. 7.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12. 14.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5. 11. 15.경 ‘협의이혼 후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로 약속하여 피고의 이혼요구에 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 후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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