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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1829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운영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배당 이의 사건( 제 1 심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2015. 4. 7. 선고 2014 가단 319,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 나 31968, 상고심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5 다 248267) 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피고의 직원인 C과 함께 매번 재판에 참석하는 등 원고에게 소요된 경비도 받지 않은 채 재판에 협조하였다.

그 결과 6년 상당의 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최종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재판과정에서 최종 승소하면 배당금 33,000,000원의 20% 상당액 (6,600,000 원) 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위와 같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 내지 제 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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