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5나60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4행의 “을 제1호증과 갑 제15호증”을 “을 제1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3”으로, 2면 5행의 “관련 민사소송”을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으로, 2면 8-9행의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