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3. 02: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 촌마을 14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3. 02: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 촌마을 14 단지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주엽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며, 위 도로 2 차로에서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액의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