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19 2018노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 시간, 피고인 A: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 시간, 피고인 C: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 만 15세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 L 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C과 번갈아가며 위 피해자를 간음하는 한편,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U과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A과 공동으로 폭행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머리와 몸을 향하여 비 비탄 탄환이 장전된 모의 소총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하여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범행이 우발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범행과 특수 폭행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 L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염려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 직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