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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8노74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영장 실질심사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병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의 경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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