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죄에 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그리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을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는 2017. 3. 29. 및 2017. 3. 31. 두 번에 걸쳐 충남해 바라기센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여러 번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D의 진술 중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장소,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과 관련한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② 피해자 D는 위와 같은 수사 과정에서 ‘ 중학교 1, 2 학년 때 피고인이 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서 오줌 나오는 데를 만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했고, 따귀를 때렸다.
제가 화장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