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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15 2018노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가까운 대학교 친구 사이인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준강간 및 준강간 미수 범행이 같은 원룸 형의 좁은 모텔 공간 내에서 2 시간 사이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 후 행방에 관하여 거짓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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