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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5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67』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AD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의료법인 AE의료재단 AF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4.부터 2013. 7. 5.까지 위 의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AG의 2013. 4월 임금 386,59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위 AG, 13번 AH, 15번 AI, 16번 AJ, 18번 AK, 19번 AL, 21번 AM 등 총 7명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피해자들 관련 공소는 공소기각결정 또는 공소기각판결함)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32,278,47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의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AH(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의 퇴직금 1,704,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AK, 19번 AL, 21번 AM 등 4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퇴직금 합계 12,791,856원(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관련 공소는 공소기각판결함)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2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AN 2층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료법인 AE의료재단’의 회장으로 등재된 실제 경영자로서 ‘AF의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4. 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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