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95] 피고인은 인천 서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실질적 대표로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1.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W의 퇴직금 2,490,72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9, 11 내지 14, 16,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761,93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1238] 피고인은 인천 서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X의 2015. 12. 분 임금 246,825원 등 2016. 8. 분까지 임금 합계 10,445,087 원 및 퇴직금 1,425,433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서 순번 2, 4, 7,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499,857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6609] 피고인은 ㈜V 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 주 )Y 이사 Z에게 ‘ 우리 회사가 작년에 건물을 구입하여 현재 유동성 현금이 부족하여 신용장 개설이 되지 않는다.
급히 중국에서 부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이번에 신용장 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