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2 2017가단1127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1. 친구의 어머니로서 부동산 분양 및 시행사업을 하던 피고 앞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2011. 5. 27. 3,000만 원, 2012. 3. 29. 500만 원, 2017. 6.경 1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8. 5. 21. 피고 앞으로 송금한 1억 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년 뒤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 및 시행 사업이 성공하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적어도 원금 1억 원은 1년 후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 내지 조건에 관하여 원피고의 주장이 엇갈리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부동산 지주들에게 사업시행 동의서를 받는 준비단계였고,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는 원금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 전액을 피고가 추진하던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송금한 금액의 규모, 원고의 경제 상황,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던 부동산 분양 및 시행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도 어려웠고, ‘사업의 성공’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