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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1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C은 2004. 10. 18. 원고로부터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수령, 보관하고 있으며 연대하여 위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분할변제 받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5. 7. 20. 5천만 원, 2005. 8. 22. 5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후 원고가 돈이 급하여 피고에게 이자 100만 원을 빼주겠다고 하면서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가 2005. 9. 21. 4,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5. 11. 16. 4,900만 원에 못 미치는 4,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5천만 원씩 분할변제토록 하다가 2005. 9. 21. 이후 1회 분할변제금을 4,9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줌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총액은 2억 9,600만 원으로 감축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피고가 1억 9,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대여금 1억 원(=2억 9,600만 원-1억 9,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중 합계 1억 원을 변제한 후 D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D과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변제하라고 하였고, 실제 2005. 9. 21. 원고가 수익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 송금하라고 하여 4,900만 원만 송금하였으며, 2005. 11. 16. 원고가 300만 원을 제외하고 송금하라고 하여 4,700만 원만 송금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2005. 12.경 피고에게 '2억 원을 받았으니 이제 피고로부터 더 받는 것은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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