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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216902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1차약정의 체결 원고, 피고, C은 2008. 4. 11. 동업 약정(앞으로 ‘1차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상이 되는 사업은 충북 영동군 D 일원에 공단 산업화단지 조성을 하는 E으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앞으로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이다.

3자간의 투자금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피고는 E에 이미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원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함(실제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일 전날 이미 지급함) C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은행이자를 대납하고, 2008. 6. 이후 자금 발생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경우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즉시 반환하고, 무산된 때부터 월 3%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피고, C은 주식 및 사업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원고는 1차약정에 따라 2008. 4. 10.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차약정 피고와 C은 2012. 8. 7. ‘합의 이행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원고, 피고, C 3인 명의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지분 50%를 C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C이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2차약정’이라고 한다). 그 후 2012. 8. 20. 피고와 C은 피고가 '2011. 12. F과 공동시행 약정한 지분 50%'를 C에게 양도하고, 주식 40%를 C이 지정한 G에게 양도하며, 충북 영동군 H 토지를 C이 지정한 I에게 양도하고, C은 피고의 채무 14억 9,500만 원을 양도받아 산업단지 분양 후 처리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2차약정의 약정서 작성 당시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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