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2008. 10.경 계금 536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140만 원만을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96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3. C 및 C의 남편인 D에게 396만 원을 월 25만 원씩 15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 등에게 90만 원을 변제하였고,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게 되자 C 등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경남 밀양시 E 법무사 사무실에서, C, D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C, D가 “계 불입금 15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고소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396만 원을 빌려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라”고 하여 궁박과 강박의 상태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게 39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이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차용증을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계금 536만 원을 수령한 후 396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C, D에게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었고, C, D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를 범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경남밀양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0. 8. 위 경남밀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201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