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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6 2019고단6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C건물, 7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마감 시간에 일일 매출을 정산하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 관리, 손님 모집 등을 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샤워시설, 변기가 설치된 룸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에 ‘A코스 8만 원, B코스 10만 원, C코스 15만 원, D코스 16만 원’이라고 광고를 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1일 평균 3명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3회씩 룸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수사보고(A이 사용한 계좌번호 특정)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녹취서, 거래내역

1. 계좌 사진, 광고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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