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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5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은 동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411호, 711호, 1011호 및 1605호를 임차하여 ‘D’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6. 20:5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 G으로부터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1011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9.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04호, 11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J(예명 : K), L(예명 : M)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G,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터넷 성매매 광고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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