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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2.11 2012노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공통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 (1) 피고인 A, B, C의 원심판결의 판시 모두사실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의 점(원심판결의 범죄사실 판시 제1, 2, 3, 5 부분) ① 라이온스파가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범죄단체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렵에는 이미 실체가 없어졌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존속하는 단체가 아니었고, 피고인 B, A는 위 범죄단체의 수괴나 간부가 아니며, 피고인 C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적조차 없다.

② 피고인 A, B은 아래 ③ 내지 ⑤항에서 B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판시 제2의 경우,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S을 우연히 만나 다투다가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백호파와 사이의 조직간 싸움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④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판시 제3의 경우, 피고인 B이 R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판시 제5의 경우, 피고인 A가 V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간 것은 사실이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원심판결의 범죄사실 판시 제4 부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속칭 ‘줄빠따’를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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