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166]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1. 7.경까지 컴퓨터 유지보수 및 소모품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평소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해 전주시내 중, 고등학교에 출입하면서 교장 등과 친분을 쌓아 오던 중 전라북도 교육청 지원으로 E중ㆍ고등학교에서 F 사업을 할 예정인데, 위 학교 교장이 G중학교 교감이었던 H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전북 부안군 E중ㆍ고등학교 교장실에서 H에게 “F 공사를 나에게 달라”고 하고 H은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J 대표 K에게 “내가 E 중ㆍ고등학교 교장과 F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테니, 총 공사대금에서 20%를 소개비조로 달라”고 말하고 K도 이에 응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12. 22. E중ㆍ고등학교와 주식회사 J 사이에 99,860,000원의 F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2010. 2. 19. K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 알선의 대가로 19,97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고단2912] 피고인은 2009. 12. 22. E중ㆍ고등학교와 주식회사 J 사이에 99,860,000원의 F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알선한 다음, 위 주식회사 J 대표 K으로부터 총 공사대금에서 20%를 공사수주 알선의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선의 대가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18.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J으로부터 공사 수주 알선의 대가 19,972,000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