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8.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B 1층에 관한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113,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6.말경 원고에게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치킨 및 맥주 전문점 인테리어 공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변경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5. 6.부터 2015. 7. 11.까지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애초에 대금 113,000,000원에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가 70%가량 진행되었을 때, 피고의 요구로 치킨 및 맥주 전문점으로 공사내용을 변경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비 및 외부테라스 설치공사비를 합하여 총 공사비를 134,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7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늦어도 2015. 6.초순경까지는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공사를 지연하여 2015. 6.초순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커피숍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피고는(피고는 커피숍 영업 성수기인 여름에 개업을 할 예정이었다
) 원고에게, 치킨 및 맥주 전문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변경하여 2015. 7.초순경까지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도 동의하였다. 2)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