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453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축사 기구제조업, 축사설치 및 시공업 등을 하는 자로서, 2013년 3월경 피고와 사이에 영천시 B에 있는 ‘C’의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마쳐 주었는데 이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은 148,712,2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① 수중모터(케이블 및 전선관), ② 수전설비(각암다이 및 L 완금제작). ③ 내선협의분(랜 닥터 및 전등, 전선), ④ 8동 전기공사(유리글로브 등)의 추가공사를 하여 그 대금은 27,807,200원에 달하며, 또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중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가 받을 대금의 합계는 176,519,400원(=148,712,200원 27,807,200원 2,000,000원)이므로, 이 중 지급받은 141,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37,519,4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초, 공사대금167,399,990원 중 152,6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잔금 14,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한전불입금 등을 제한 순수한 물품대금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본공사에 관하여 148,712,2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와 별도의 추가공사비 27,807,200원이 발생하였는데 본공사대금 중 14,800,000원과 추가공사비 중 13,000,000원 합계 27,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그 후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당초 148,712,200원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피고의 요청을 반영하여 대금을 130,000,000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가공사 중 위 ①과 ③의 항목 대금 합계 9,06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