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0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1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수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1) 피고는 2015. 7. 24.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세종시 B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위 수장공사 중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은 209,7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11.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0. 26.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84,543,000원을 지급함으로써(위 공사대금 중 일부는 피고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으로 25,157,000원이 남게 되었다.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추가공사 등 1)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벽지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엠비켄에 곰팡이제거 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4,632,1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제거 부분에 대한 추가 벽지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4,125,000원을 지출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거 부분에 대한 추가 도배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9,000,000원이다.
피고의 추심금 지급 1)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풀 등을 구입하였는데, C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578호로 원고를 상대로 그 물품대금 6,58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경 그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6. 4. 8. 원고에게 도달되어 2016. 4. 23. 확정되었다. 2) C은 2016.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7307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