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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가합5634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주식회사 C의 D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채권에 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3016호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0. C이 원고에게 1,412,578,7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5. 12. 30. 확정되었다.

나. 공동주택 시행 및 분양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C은 화성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2016. 8.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559억 3,000만 원(본공사 1,484억 4,000만 원, 발코니 확장공사 74억 9,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30. 기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본공사대금 51,835,431,500원, 발코니 공사대금 1,015,181,200원 합계 52,850,612,700원 을 제4호증(미지급공사대금 내역)에 기재된 2017. 9. 30.까지의 미지급공사대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C과 피고는 2017. 11. 4. C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C이 향후 D으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7.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C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8142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7. 19. D이 C에 1,587,701,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바. 피고가 2018. 9. 30. 기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본공사대금 131,439,866,100원, 발코니 공사대금 5,871,102,600원 합계 137,310,968,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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