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경안 천로에 있는 밀 목사거리 앞 도로를 구시청 방향에서 하남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 수리비 78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