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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2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실제 업주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범으로 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준비과정, 영업기간과 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후배 E으로부터 주점 폐업 후 사용하지 않는 홀을 보증금 없이 월 20~30만 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여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인터넷에 ‘중고게임기’를 검색하여 찾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판매자를 알아내었으며, 게임기 5대는 진주시에서 65만 원, 8대는 화성시에서 90만 원, 2대는 평택시에서 30만 원에 각 구입하였다(증거기록 제59, 60쪽), 2012. 4. 말까지 게임기를 다 구입하였고, 2012. 5. 1.부터 종업원 없이 혼자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2. 5. 1.에는 손님이 안 왔고, 2012. 5. 2.에는 3~4명 와서 약 8만 원의 수익이 있었고, 2012. 5. 3.에 8명까지 왔는데 그날 경찰에 단속되어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증거기록 제61, 62쪽)}, ③ 피고인이 실제 업주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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