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G이고, 피고인은 위 G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보조적인 역할을 맡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에게 업주와 동일한 책임을 물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G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G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이 G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G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처인 L도 수사기관에서 ‘G이 실제 업주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G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형사처벌 수위에 맞추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테니 게임장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의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개설하였고 실제 경찰의 단속으로 B가 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자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점, G과 거의 면식이 없는 B는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이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스스럼없이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 후 자신의 처로부터 G이 실제 업주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G이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매일 C과 결산을 하여 수익금에서 30만 원씩을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부정수익을 노려 적극적으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