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3106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피고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E 대 149㎡가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3,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음에도 매매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4. 5. 1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1588호). 다.

피고는 2015. 5. 2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를 매매대금 1억 7,893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라.

관련법령 이 사건 분양권에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