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피고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E 대 149㎡가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3,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음에도 매매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4. 5. 1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1588호). 다.
피고는 2015. 5. 2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를 매매대금 1억 7,893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