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소송 사기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2016. 1. 7.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 4 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피해자의 부당한 이행 거절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피고인 B도 법률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에게 위 부당 이행 거절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시설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시설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금액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시 명백히 허위 주장이라 거나, 증거를 조작한다는 인식이 없어서 피고인들에게 소송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 이종 사촌인 피고인 B에게 시설 권리금 2억 6,06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신용 불량 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딸인 F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짧은 기간 내에 출금되었다가 다시 짧은 기간 내에 피고인 A이 위 계좌로 비슷한 액수의 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놓았다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위 허위 증거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시 그 편취의 범위를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