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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9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해양부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 원료 등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지정ㆍ관리하고 있고, 비상사태시 국가필수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하여는 승무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 수를 최대 6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외국인 선원과 한국인 선원의 임금 차액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 소유자 등에게 발생한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E빌딩 12층 소재 F 주식회사의 해사본부장,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해무팀장,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해무팀 대리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경 선원ㆍ선박 위탁 관리업체인 G 주식회사의 이사 H과 허위로 작성된 승무원 명부를 제출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I의 손실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19.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실 해운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부터 2010. 12.까지 사이에 국가필수국제선박 I에 외국인 선원이 11명 내지 12명 승선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규정에 맞게 외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0년도 승무원 명부, 선박의 운항내역을 기재한 서류, 손실보상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국토해양부로부터 2010. 12. 24.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5,706,000원을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해양부를 기망하여 45,70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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