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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71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비상사태시 국가필수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하여는 승무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 수를 최대 6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외국인 선원과 한국인 선원의 임금 차액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 소유자 등에게 발생한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로부터 손실보상금 45,706,000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회사 측에서 기소 후 편취한 손실보상금 전부를 변상하였는바, 동일한 범행으로 적발되었다가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전부 변상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다른 업체 임직원들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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