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1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949,584,4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0. 25.까지 같은 장소에서 2008년 1기부터 2010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7,161,476,7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실적을 부풀려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 확정) (2008년 1기, 2008년 2기, 2009년 1기, 2009년 2기, 2010년 1기),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서, 가공수취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8. 4. 25., 2008. 7. 25., 2008. 10. 25., 2009. 1. 25., 2009. 4. 25., 2009. 7. 25., 2009. 10. 25.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2010. 1. 25., 2010. 4. 25., 2010. 7. 25., 20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