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35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03 소재 악세사리, 잡화 도매업체 C을 2006. 7. 29.부터 2011. 6. 30.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7. 24.경 성동세무서에 위 C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D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 26.까지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4,839,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