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인천 계양구 AH에서 스토리지, 서브 등을 판매하는 AI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4. 24. 인천 계양구 효서로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J으로부터 842,4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5.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J으로부터 371,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AK로부터 194,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4. 24.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L에 90,909,0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