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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77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43,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건축자재 제조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3. 8. 31.경 철근(8M) 등 90개를, 2013. 9. 30.경 철근(8M) 외 131개를 각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총 물품대금 165,024,552원 중 136,081,367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8,943,18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1. 17.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943,185원을 2014. 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증거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943,1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약정 지급일 이후로써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물품공급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근의 공급단가가 적절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근 공급이 완료된 이후인 2014. 1. 17.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인 28,943,185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회사의 채무(28,943,185원)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속한 2014. 1. 17.자 각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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