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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190]

1.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등급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 대출을 위해 현금을 입금할 테니 입금한 현금을 다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라’ 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계좌인 대포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의 명의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확보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이에 기망당한 피해 자가 계좌에 현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 24. 10:00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 지검 검사다.

개인정보 도용으로 고소 건이 접수되었으니 계좌의 돈을 안전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확인 후에 다시 반환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서울 지검 검사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고소 건이 접수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의 돈을 다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11:28 경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98]

2.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 하여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 통장 등으로 돈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가지고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인출 책, 전달 책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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