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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8고단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및 제 2호를 피해자 W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6. 1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11. 10:29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순차로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Y 이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당신 이름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고,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건네주어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독산동 )에 위치한 독산 역 1번 출구에서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 받았다.

2. 성명 불상자는 2018. 1. 11. 13:10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순차로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해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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