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18 고단 1』
1. 성명 불상자는 2017. 12. 8. 12:37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금융 사기에 사용되었다.
당신도 피해자인 것을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달러로 환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 경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172 광흥창 역점 앞 노상에서 1,180만 원 상당의 달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성명 불상자는 2017. 12. 11. 10:35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금융 사기에 사용되었다.
당신도 피해자인 것을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