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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34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 05:45 분경 의정부시 C 9 층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신협 카드, 국민은행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블랙 베 리프 리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둔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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