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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2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여 주로 휴대전화를 직접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로 훔칠 휴대전화를 물색하거나 위 A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는 동안 사우나 내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 새벽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바닥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8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범행 당시 착 의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1. 피의 자들 인상 착의 캡 처사진, 피의자들 범행 전 공모하는 모습 캡 처사진, 피의자들 범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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