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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0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4: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머리 위에 놓아 둔 시가 69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집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2015. 12. 28. 12:33 경 시흥시 E에 있는 F 마트 내에서 피해자 G이 잡화 코너 선반 위에 놓아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1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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