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01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누비잠바 1,265매를 1매당 4,700원으로 계산하여 제작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선급금 2,000,000원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단, 부자재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제품 검수를 거절하는 등 제품 납기를 지연하여 원고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22,77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제품 납기를 지연하는 등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