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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1263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97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8.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의류 부자재 도ㆍ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4. 4.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국내ㆍ해외 완제품 사입방식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제9조에는 납기지연 발생시 처리방안에 관하여 ‘납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지체 없이 이를 C에게 통보하여 C가 해당 개별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는 납기지연에 대하여 임의로 개별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납기를 연장하거나 개별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가 개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C는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금원 지급의무를 면한다, C는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미납량의 납기지연이 5일 이하일 때는 클레임을 면제하나 6일 이상인 경우 일정 비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종 납기일로부터 21일을 초과하여 납기를 지연했을 경우 C는 원고에게 제품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10.경 C로부터 2016년 여름에 판매할 여름용 셔츠 등 의류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고, 2015. 12. 24. 피고와 2016년 여름용 셔츠(이하, ‘이 사건 셔츠’라 한다) 10,800장을 매매대금 67,520달러, 납기 2016. 3. 10.로 정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의류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5.경 C로부터 이 사건 셔츠는 2016년 여름에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기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이를 즉시 피고에게 전달하여 납품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 업체에게 생산을 독촉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라.

피고가 납기인 20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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