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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7가합577452
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특허권의 표시 기재 각 특허권에 대하여 2013. 12. 27.자 및 2015. 8. 12...

이유

...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는 새로운 총판계약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쌀냉장고 제품(D, E, F 모델과 추후 개발하는 전 제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7년간 취득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쌀냉장고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3. 12. 27.자 총판계약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쌀냉장고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여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완성품 쌀냉장고를 공급하지 못하거나 납품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의 각 특허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5호증, 2013. 12. 27.자 총판계약 제5조 제5항, 이하 ‘2013. 12. 27.자 특허권 보장약정’이라 한다). * 등록번호 G H(별지1 특허권의 표시 1항, 이하 ‘1번 특허’라 한다), * 등록번호 I J(별지1 특허권의 표시 2항, 이하 2번 특허), * 등록번호 K L(별지1 특허권의 표시 4항, 이하 4번 특허), * 등록번호 M N

나. 2015. 8. 12.자 총판계약 및 피고의 쌀냉장고 제품 공급 중단 1) 원, 피고는 위 가항의 총판계약에 따라 거래하던 중 피고가 189,720,000원 상당 물품의 납품을 지연하게 되자, 2015. 8. 12. 피고가 추후 제작하는 쌀냉장고 제품의 로열티 지분 50%를 위 미납품 물품대금상당액에 충당하되 2016. 12. 31.까지 변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계약종료일을 2025. 6. 30.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새로운 총판계약을 하였다. 2015. 8. 12.자 총판계약에는 계약서 제11조에 ‘손해의 담보 및 특허권으로의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계약불이행으로 불신이 조장되었는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쌀냉장고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으로 보장한다’(제1항 는 내용과 특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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