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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수주하려면 조합장에게 5,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식사비 등 접대비가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수주 후 계약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고, 회사 전무이사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은 영등포 재개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E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2013. 11. 17. 100만 원, 2013. 11. 18. 4,000만 원, 2013. 11. 29. 50만 원 등 합계 4,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등포 재개발 공사를 시작하려면 회사를 빌려와야 하는데 빌려오는 회사의 연말 평균 잔액을 맞춰야 한다. 급전을 사용하는데 선이자를 줘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2014. 1. 30.까지 먼저 빌린 4,150만원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은 영등포 재개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E 및 지인 H를 통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13. 12. 19.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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