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88】 피고인은 2013. 5. 16.경 원주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여자 종업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소개 경비와 선불금을 주면 여자 종업원들을 소개하고 계속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빚이 약 4,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자 종업원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계속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 경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5. 30.경 400만 원,
6. 3.경 900만 원,
6. 6.경 1,2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489】 피고인은 2013.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으로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다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종업원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괜찮은 아가씨가 있는데 선불금 400만 원을 먼저 송금시켜 주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49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9. 충남 당진군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M과 N를 여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