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세무서장은 “C회사을 운영하면서 D회사과의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장가공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납부기한 체납액 중가산금 납부할 금액 2002. 6. 30. 792,250 31,400 823,650 2004. 10. 25. 44,670 0 44,670 2005. 8. 31. 2,833,660 1,146,180 3,979,840 2005. 11. 30. 1,552,320 692,550 2,244,870 2005. 12. 31. 999,990 90,090 1,090,080 2006. 3. 31. 1,978,670 1,001,070 2,979,740 2006. 9. 30. 2,629,330 1,591,700 4,221,030 2007. 3. 31. 404,650 0 404,650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데,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용인세무서장은 2003. 1. 29. 김천시 B 임야 69,422㎡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2008. 9. 15. E에게 매각대금 20,900,000원으로 하여 매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실제로 D과 거래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업장을 실사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단정하였고, C을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중간예납 수시고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매각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청인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매각결정 취소소송은 공매절차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각 제기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