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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단1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6:08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대합실 내에서, 청색 와 인용 쇼핑백의 끝 부위에 구멍을 뚫은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엘지 캣 6 휴대전화의 렌즈 부분을 위 쇼핑백 구멍을 통하여 바깥이 촬영될 수 있도록 위치시킨 후, 주머니에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촬영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소지한 채 그곳을 배회 하다, 지나가는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뒤로 가까이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위를 위 휴대전화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몸에 착 달라붙는 스키니 진을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근접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외에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추가로 총 6회에 걸쳐 36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하체 부위를 임의로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촬영 동영상 캡 처 사진 및 상 세정보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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