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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단3095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은 2001. 2. 1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4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4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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